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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200606 (1)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71,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