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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3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수차례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수차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각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 품 중 일부는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 (H, J, M) 과 각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모두 (P, 피해자 P과는 원심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

J, R) 와 각 합의를 하여서, 위 합의된 피해자들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기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2)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