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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20고단6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16. 20:30경 정읍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불을 붙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인 것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과의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발로 찬 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보호관찰 중의 재범인 점, 행위의 가벌성 정도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