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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1166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6,55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5. 1. 24.경 피고 B은 이를 분할 변제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서울회생법원 2006하단32776 파산선고, 2006하면34278 면책 사건에서 2007. 4. 16.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채권자목록에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 C는 서울회생법원 2006하단32777 파산선고, 2006하면34279 면책 사건에서 2007. 10. 8.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피고들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를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