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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4다67744

토지인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하다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로서 피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하나다올신탁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건물의 소유권 귀속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매되기 전에 하나다올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하나다올신탁에 귀속되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12. 6. 12.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