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07. 8. 2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고액 자기앞 수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구권 화폐, 금괴, 달러 등 외화를 이용한 ‘ 자금 증식’, ‘ 비자금 작업’, ‘ 골드작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고, 실제 ‘ 자금 증식’, ‘ 비자금 작업’, ‘ 골드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더라도 ‘ 자금 증식’, ‘ 비자금 작업’, ‘ 골드작업’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내 어 원리금 또는 투자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 자금 증식’, ‘ 비자금 작업’, ‘ 골드작업’ 등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내 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8. 4. 경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 지난 정권 때 조성된 지하 비자금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창고 주인으로부터 비자금을 액면 가보다 싸게 매입해서 유통을 시키면 차액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판매처는 정해졌는데, 자금을 투자할 사람인 속칭 전주를 아직 찾지 못했다.
경비를 내주면 전주를 찾아서 비자금을 유통시킨 후 고액의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 D은 피해자에게 ‘ 이건 돈이 되는 일이다.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되는 일이니 믿고 투자를 해라.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