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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17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G에 지급할 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임의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2호에서 ‘D(D, 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인 E의 F으로부터 아웃도어 의류공급을 의뢰받았으나 물품생산비용 등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아웃도어 의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개하되, 피고인이 G로부터 물품생산비용을 투자받아 의류를 제작하여 G에 공급하고, G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그 중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G에게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 300만 원을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G에 송금하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