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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20나30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양수인)는 2018. 9. 18. 피고(양도인)를 대리한 C(피고의 남편이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이라 한다), 이때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양도대상물의 표시 서울 동대문구 D, E호 103.505㎡ F 음악학원 권리금액의 표시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1억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양도계약내용(시설비 포함 약정사항) 계약금 1,100만 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4,400만 원(2018. 10. 1. 지불한다) 잔금 5,500만 원(2018. 10. 5. 지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중도금 또한 양수인이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무효 상가ㆍ점포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권리양도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에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 체결일인 2018.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F 음악학원 학원권리양도 특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제1, 2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