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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73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9] 피고인은 2020. 4. 29. 2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5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23] 피고인은 2020. 5. 22. 18: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서 관리하는 ‘C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공병 운반 상자를 발로 차 그 안에 들어 있던 소주병을 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08] 피고인은 2020. 5. 24. 16: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58세)이 운영하는 H식당 앞길에서 이전부터 위 식당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현장 및 폭행부위사진 [2020고단202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유선면담) [2020고단210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