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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6 2018나57875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14. 6.경”을 “2014. 5.”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774,000,000원”을 “855,7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이후 피고와 원고 및 C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2. 15.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7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17. 2.경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을 2017. 6. 3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6. 5. 3.”을 “2016. 5. 13.”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투입비 반환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6. 5. 2. 및 2016. 5. 13. F 및 G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ㄷ형강, H-BEAM 등 사급자재를 합계 76,969,673원에 매수한 다음(이하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수한 사급자재를 통틀어 ‘이 사건 자재’라 한다), 2016.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대금 상당액인 76,969,6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76.5%만을 완성한 후 2016. 6. 27.경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