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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3 2013가합2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23,011원과 그 중 16,744,058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113,648,47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복층유리 제조ㆍ판매ㆍ시공업,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화공약품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 복층유리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C에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C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복층유리에 창호 외곽틀을 접합하여 주식회사 D에 공급하였으며, 주식회사 D는 이를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울산 중구 F아파트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납품하여 창호를 부착하는 공사를 하였다.

다. 2011. 3.경 이 사건 현장의 일부 세대에 원고가 납품한 복층유리에서 부틸현상(복층유리 내부에서 오일이 흘러내려 얼룩이 지는 현상, Oily liquid 현상이라고도 한다)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E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복층유리를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28,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하자는 복층유리 제작을 위해 사용된 부자재 중 2차 실리콘 실란트 제품의 하자로 발생하였다. 2009년경 원고가 공급받은 2차 실리콘 실란트 제품은 피고의 제품과 H 주식회사의 제품(I, 이하 ‘I 제품’이라 한다

인데, 이 중 이 사건 현장에 사용된 2차 실리콘 실란트 제품은 피고의 제품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하자는 피고가 제공한 2차 실리콘 실란트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없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층유리 교체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