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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7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757』 피고인은 2020. 3. 16. 14:3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지갑 안에 있는 현금 합계 16만 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2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8487』 피고인은 2020. 1. 21. 10:05 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 가게 내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 타 식당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돈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8984』 피고인은 2020. 7. 3. 08:23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통해 위 식당 내부에 들어간 후, 그 곳 주방 위 종이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2,000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수사보고( 피의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판결 문 사본 1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400호) 2020 고단 8984호 증거기록 [ 범죄사실] 『2020 고단 2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5매

1.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2020 고단 8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