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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3노433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07. 11. 1. D와 광주시 E 아파트 106동 1106호(이하 ‘이 사건 E 아파트’라 한다

)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사실혼 배우자이던 피해자 C의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임차인은 피고인이고, 임대차 보증금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반환받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액 2,350만 원은 C를 위하여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부담한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사 C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모두를 C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9. 19.경 피해자 C(여, 54세)와 결혼식을 하고, 2009. 3.경까지 동거하였다.

C는 2007. 11. 1.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E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D의 집에서 D에게 "나는 계약자 C의 남편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달라.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