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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30 2014누296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 내지 6행의 “허리 치료를 받았고, 군 복무 중 호소한 ‘우하지’의 저린감과 달리 F병원 진료기록부상 ‘좌하지’의 시린 증상과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허리 치료를 받은 점”으로 고치고, ② 제5면 제11행의 “증거들만으로는”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기존의 부상이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