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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6가단5638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한국도로공사가 2016.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661호로 공탁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D의 26대손인 E을 공동시조로 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 종중은 F, G, H과 김포시 I 임야 11,10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4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J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2015. 1. 13. 수용되었다.

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 12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6.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66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원고로 하여 분묘 이장보상금 38,940,000원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A 종중회’의 고문이다.

위 종중회는 종중원인 F, G, H과 1/4씩 공동 소유하다

2015. 1. 13. 수용을 원인으로 2015. 1. 23.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된 김포시 I 임야 11,107㎡에 설치되어 있는 선조들의 분묘를 종중회 소유의 다른 선산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종회의 이장 계획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임야에 있는 K의 묘, L씨의 묘, M의 묘, N씨의 묘, O과 P씨의 합장 묘, Q씨의 묘, R의 묘, S씨의 묘, T씨의 묘 2기 등 분묘 총 10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