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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1088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7. 5. 7.자 대출금계약에 의한 원금 및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7. C조합으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1999. 5. 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당시 원고 소유인 인제군 D 대 361㎡, E 목조루핑 지붕 단층주책 117.52㎡, F 전 116㎡, G 전 54㎡, H 전 2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C조합,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C조합의 신청에 따라 1999.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00. 7. 28. J에게 매각되었고, 2000. 9. 1. 배당종결을 이유로 위 임의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이후 C조합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종결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9. 2.경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2020. 7. 2. 종결처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종결된 2000. 9.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