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정5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감나무밭 울타리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사철나무 때문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콩밭에 그늘이 지고 바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지가위와 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철나무 64그루의 줄기를 1.5m가량씩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정도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사철나무가 자라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자연히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