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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79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에게는 20회 정도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폭력 범죄인 점, ③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④ 이처럼 피고인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등(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 전 2건의 폭행죄를 더 범하였다)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는 점, ⑤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