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1:25경 당진시 송악읍 조비실길 31-17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가학리에 있는 미니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80] 피고인은 2015. 5. 23. 11:30경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에 있는 ‘집불산꼼장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거산리에 있는 32번 국도 예산-합덕 방면 I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