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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53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저녁 무렵부터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위 C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F(54세) 및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자리에 없는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어 서로의 나이까지 거론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맞은 후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울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위 E 단란주점 인근으로 가 피해자를 찾다가, 2016. 10. 26. 02: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너가 나를 쳤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머리를 밀친 다음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칼날이 거의 다 들어가도록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빼앗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자상(깊이 9cm, 폭 2cm)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소견서,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