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4 2020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점, 동종전력 2회(1999년, 2018년) 있고 처벌받은 지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그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