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6. 5.까지 의정부시 B에 주사무소가 있는 피해자 C종친회의 회장으로서 종친회의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친회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등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종친회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종친회의 자금 합계 8,51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체육회 회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전출납장부
1. L은행통장 내역, M조합통장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진, 통장사본 및 종친회 정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명의 통장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보고), 계좌 거래내역 5부, 피의자 자필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종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