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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4 2020고단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7.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9. 11.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16. 10:00경 부산 동구 M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열쇠를 꽂아놓고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인 O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67,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16. 불상일시경 부산 동구 M빌라 주차장에서부터 P 주민센터까지, 이후 위 주민센터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소재 Q 인근에 있는 ‘R’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O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16:25경 부산 남구 S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