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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65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2.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585』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4. 22. 03:00 경부터 05:00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백화점 후문 주차장 앞에서 그 전 사귄 적이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 니 다시 나를 받아 주면 안되나, 니 사랑하는 거 모르나, 왜 낙태를 시 켰노”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뿌리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내가 니 머리 꼭대기에 있다, 어디 도망갈라 하 노,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오빠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데 받아 주면 안되나 ”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에 뽀뽀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22. 오전 경 부산 사상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낙태를 한 경험이 있고, 타인 (G 누나) 의 주거지에 주소지를 등재해 둔 상태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0:1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짐 내랑 장난치는 거지, G 누나한테 저나 한 통해 주라, 니 주소 말소 시킨다 더 라, 말이 없노’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4. 23. 10: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6 고단 2092』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21:20 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PC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