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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고정2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02:4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4번 길 19-6 성화 맨션 앞 노상에서, 층 간 소음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심야시간에 왜 소음을 발생시키냐고 하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신고 자인 E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이 새끼가 씨 발 놈이 뒤질라고.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모욕죄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