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2고정7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E은 위 학교 교감인바, 위 학교에서는 2011. 10. 말경 생활지도 과정에서 남학생이 여교감의 머리채를 잡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1. 11. 초순경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 학교 관계자들 및 학부형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0. 13:28경 아산시 F아파트 207동 1201호에서 인터넷 검색 중 불상의 사이트에서, 불상의 게시자 등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의 내막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글을 그대로 복사한 후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G)에 접속하여 “어느 여교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위 글을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전 한국에 있을 때 초등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휴직하고 중국에 온 뒤로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새로운 교감샘이 왔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참 상식 밖이었습니다.

출산휴가를 받겠다

했더니 하던 말이 ”니가 애를 낳을지 유산이 될지 어떻게 알고 내가 출산 휴가를 내주냐“ 였습니다

아이들 보는데서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한테는 막말과 욕을 마구 해댑니다.

”선생이 그지 같으니 화분도 그지 같은 것들만 들어오지.“ 환경미화를 앞두고 6학년 어느 교실에 수업시간에 대뜸 들어와 한 소리입니다

앞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남자 아이에게 노란머리를 잡아당기며 ”니네 엄만 미친년인가보다 이런 머리를 그냥 두는걸 보면“ 합니다.

그 아이 이혼한 가정의 아이라 엄마나 아빠가 학교에 잘 올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 담배피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니 대뜸 평소 좋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