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4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4. 2.경까지 조카인 피고의 대부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피고가 수시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왔다.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①원고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641,156,000원, 국민은행계좌에서 63,950,000원, 기업은행계좌에서 18,000,000원 합계 723,106,000원을, ②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187,178,000원을, ③원고 아들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686,895,000원, 우리은행 계좌에서 1,040,950,000원 합계 1,730,845,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입금액은 합계 4,641,129,000원(= 723,106,000원 2,187,178,000원 1,730,845,000원)이다.

3)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①C 명의의 계좌로 합계 2,572,475,921원을, ②피고 명의의 계좌로 299,092,725원을, ③D 명의의 계좌로 375,878원을 각 입금하여 총 2,871,944,524원(= 2,572,475,921원 299,092,725원 375,878원)을 입금하였다(피고는 이를 초과하여 4,504,320,624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기존의 원리금 채무를 정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대여금이 2,860,000,000원 남은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로부터 2,86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