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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25190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