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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9.30 2013가단561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G은 1912. 9. 3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나. 소외 H은 1944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그 무렵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망 I는 1977. 3. 1.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라고 자처하는 소외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고, 1977. 3. 28.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소외 망 I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1977. 3. 28.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3. 28.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소외 망 I가 2006. 5.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위 I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소외 G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G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G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공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과연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즉, 소외 망 I가 1977. 3. 2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3.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이 있는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 일자를 살펴보면, “서기 200 년 월 일”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 중 “200” 부분이 삭제되고, “1977” 이라고 기재되었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