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상고형,178]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매수인의 인장을 새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버린 매도인의 죄책
피고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공소외(갑)에게 팔았다가 (갑)이 잔대금지급기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해약하려던 중 (갑)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팔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위 (을)의 도장을 새겨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면 (을)이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니 좋다고 했고 또 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위 내용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대전지방법원(61노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 변호사 진형하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들어논 증거를 대조해서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4293.2.25. 그 소유인 본건 주택을 공소외 1에게 대금 260만환에 팔었다가 그 사람이 잔대금 댈 기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해약하고 그 계약금으로 받은 60만환만 먹고 떨어지려던 중 그 사람이 이 주택에다 가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동년 4.28. 이를 대금 250만환에 공소외 2에게 다시 팔고 그날 계약금 20만환을 받은 다음 이튿날 9일에 그 소개자인 공소외 3과 의론하여 멋대로 공소외 2의 도장을 삭여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이 요연한즉 공소외 2가 그 후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니 좋다고 했고 또 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이 내용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죄로써 다스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과 법령적용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