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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19 2018누93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원고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날짜 “2017. 10. 12.”을 “2016. 10. 12.”로 수정한다.

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① 이 사건 신청지에는 몇 그루의 잡목만 있을 뿐이어서 위 잡목을 제거한다고 해서 산림훼손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청지와 지방도는 600여 미터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 경계에 사철나무를 식재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방도나 농로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므로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지에는 저류지라고 할 수 없는 웅덩이가 있을 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 배수로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므로 범람 및 토사유출의 우려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구체적, 실질적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