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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31 2019가단35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해시 C(도로명 주소 동해시 D) 지상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