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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90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84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8. 1. 31.경 피고에게 130,843,90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30,843,908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원청인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관련 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대금직불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직불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증거를 제출한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론재개 없이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