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5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절도 범행으로 7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그치지 않고 그 절취한 수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까지 이른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 D와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