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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3가단51793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40,374,946원 및 그 중 233,813,3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1995. 6. 15. 보증한도를 2억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보증’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당시 피고 A과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1996. 2. 7. 보증한도를 3천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2차보증’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당시 피고 A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이 국민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98. 12. 17. 국민은행에게 1차보증에 관하여 209,653,424원을, 2차보증에 관하여 31,898,75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1999. 9. 27. 2차보증과 관련하여, 원고는 7,738,830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A, 망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94715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12. 24.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234,907,382원과 이 중 233,813,346원에 대하여, 피고 G는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209,653,424원과 이에 대하여, 각 1998. 12. 17.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1. 1. 1.부터 2003. 10. 4.까지는 연 18%, 2003. 10. 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한편 원고는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5,467,564원의 대지급금을 지출하였다.

바. 한편 망인은 2013. 9. 19. 사망하였고, 1순위상속인인 처 H, 자녀 I, J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817호로 망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