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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33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 점, ② 목격자 G, F, E 모두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산악회 버스에서 끌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