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8헌마375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 위헌확인
1. 박○수
2. 이○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고명진
2018.05.0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화성시장으로부터 2017. 10.경 이행강제금 14,769,3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2018. 4. 9.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15] 제1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
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등 참조).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등에게 먼저 시정명령을 한 뒤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고(건축법 제80조),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가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제80조의2).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김이수
재판관 강일원강일원
재판관 이선애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