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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4나204515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9행의 “12다2101”을 “23다2101”로, 제4면 제12행 및 제13행의 각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5면 제11행의 “피고 주식”을 “원고 주식”으로, 제8면 제6행의 “피고 C”를 “C”로, 제8면 제18행의 “부당이득금”을 “지연손해금”으로 각 바꾸고, 제8면 제1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에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