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이었던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도구,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병 환 중에 있는 노모, 배우자와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 장애, 충동 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과 급성 심근 경색증, 근막 통증 증후군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