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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9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불법 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이 들어가는 경우 게임장 내부에 연락하여 문을 열어주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3.경부터 같은 달 10. 17:10경까지 대구 달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게임장에 손님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CCTV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의 커피 등 심부름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들어갈 때 단속 경찰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게임장 내부 종업원에게 연락해 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하는 등 사행행위장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