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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6 2013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0:31경 목포시 부흥로 88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에 있는 대불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