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6 2013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0:31경 목포시 부흥로 88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에 있는 대불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