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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96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도를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피고인이 LH 사업단 내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H을 밀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미신고 집회는 주변 학생 및 통행인들의 통행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수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불응한 이상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명령 불응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누구든지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 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23. 12:40 경부터 울산 중구 종가 3길 33에 있는 LH 우정혁신도시 사업단 정문 앞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총파업 기간 중 공사 진행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B 등 위 지부 회원 60여 명과 함께 인도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하였다.

이에 울산 중부 경찰서 H 경정 I은 위 집회가 미신고 집회 임을 이유로 같은 날 12:48 경 자진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