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노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자녀 2명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