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7. 17:00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 M’ 가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어떤 남자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가 주민들과 다수인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큰소리로 " 어떤 남자 뺨도 때린 년", " 어떤 남자 뺨을 때린 것을 직접 목격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5. 7. 17. 17: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E과 O 앞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높이 120센티미터 폭 70센티미터 가량의 황색 주차금지 표지판 2개를 도로 2 차선에 세워 놓는 등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남의 남자 뺨을 때렸는지 여부)

1. 녹취서

1. 현장 사진, 고소인 핸드폰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4호, 제 68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