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처분 취소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 1항에 따른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중 ‘단백질 재설계 기술기반 C(C, 이하 ’C‘이라고 한다) 비주사형(non-parenteral) 단백질 신약 개발’ 연구과제(총 기술개발기간: 2008. 12. 1.부터 2013. 9. 30.까지, 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을 선정하고, 이 사건 과제의 1단계 사업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행기간: 2008. 12. 1.부터 2011. 9. 30.까지 정부출연금: 1,182,000,000원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D 위탁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나. 서울대학교는 2011. 8. 31.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피고에게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단계보고서에는 2단계 사업의 주된 연구목표인 비주사형 C 신약의 상용화를 위해 영리법인인 원고 회사를 이 사건 과제의 수행에 참여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9. 22. 서울대학교의 단계보고서를 토대로 1단계 사업의 연구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 사건 과제의 계속 수행을 결정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은 원고 회사를 주관기관으로, 서울대학교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행기간: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총 수행기간은 2013. 9. 30.까지) 정부출연금: 268,000,000원 주관기관: 원고 회사(총괄책임자: 원고 B) 참여기관: 서울대학교(책임자: D)
라. 피고는 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