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9. 구미시 B 소재 “C 개인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작업하던 중 2층 바닥의 철판이 뒤집히면서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7.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4. 8. 8.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좌측 발목관절 운동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은 12급 10호로, 좌측 엄지발가락 관절 운동장해를 12급 14호로 각 판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발목관절 및 좌측 엄지발가락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었는데,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50도로서 정상 운동가능범위 110도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된 것이어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고, 이를 좌측 엄지발가락 운동장해 12급 14호와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9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 관절의 장해등급이 12급 14호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