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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7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790』 피고인은 2017. 8. 2. 16:15 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 천로 24번 길 10-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해 밀 예당 3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257』 피고인은 2017. 9. 17. 16:10 경 남양주시 진전 읍 장 현로 181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해 밀 예당 3로 18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4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등 사본 6부,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한 달을 사이에 두고 연이어 범해진 무면허 운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1999년 이래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1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