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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8노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유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고 장소가 왕복 5차선의 도로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많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검정색 상하의를 입고 있었고, 중앙선 바로 옆 1차로에서 역방향으로 도로 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무죄를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사망에 따른 죄책감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는 진술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해자의 유족과는 합의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톤 트럭을 운전하며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km나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였다.

일반 승용차의 비하여 제동거리가 길고, 제동 조작 후 차가 멈추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나 초과하여 운전한 것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O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