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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2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1,419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