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2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1,419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1,419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