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4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1:43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처벌 불원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